안양--(뉴스와이어)--국립식물검역소는 9월 5일부터 기존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발하여 식물검역에 필요한 부속서류까지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물검역 검사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소독계획서, 소독처리동의서, 수출검사내용 정정(취소) 등도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검사신청 및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서비스(SMS)로 제공하여 수출입식물의 신속한 통관을 돕게 된다.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은 2004년부터 수출입식물의 검사신청 및 검사진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통관업무지원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04년 초 30%였던 인터넷 신청율이 현재는 99%정도로 대부분의 검사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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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과장 이 기 식 사무관 : 원 유 설: 031-469-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