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14.3.24)된 토양법의 내년 시행(’15.3.25)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토양법은 ①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②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시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지자체에서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해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등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책임의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정화명령시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 정화명령 우선순위 :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둘째,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장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과도한 정화비용의 예 : 오염시설의 운영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두도록 함(법 제10조의9)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지자체장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석유류(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붙어있어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기관의 의견서 없이도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둘째,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의 주기 계산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초설치일로 명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문위원회, 비용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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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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