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모펀드 MBK ING인수 허용 책임져야”

- 최대이익 노리는 사모펀드가 주인인 ING생명 자살보험금도 지급거부해

- 관리 감독 부실의 금융감독원도, 인수 허용 금융위원회도 책임져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4-11-10 09:35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이익보다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모펀드가 생보사를 인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MBK 사모펀드가 주인으로 ING생명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지시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이익보다 주주이익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사모펀드인 MBK가 ING생명을 인수하도록 허용한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약관의 문제를 7년간 알고도 판매해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보험사기나 다름 없으며, ING생명이 회사 명의로 내걸고 있는 “고객을 위한 올바른 약속”은 속빈 구호일 뿐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못 믿을’ 보험사임이 드러났다.

ING생명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설립한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대주주로 작년 12월 24일자로 지분을 전량(820만 주) 인수해, 소비자중심의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되팔아 최대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모펀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모펀드(PEF)는 속성상 인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고 몇 년 뒤 비싼 값에 팔아치워 차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MBK는 ING생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 전문 사장을 뽑아 거액의 스톡옵션을 약속하고, 신임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급기야는 ‘자살보험금을 지급거부’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MBK 사모펀드는 ING생명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보도자료 382호, 2013.9.3, 사모펀드 MBK, ING생명 인수반대)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해야 하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을 무시하는 ‘사모펀드 MBK’ 에 인수를 허용한 금융위원회도 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감사에서 ‘잘 못’을 적발해 놓고도 질질 시간을 끌다가 금소연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뒷북을 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전 생명보험사가 7년 동안 3백만명에게 판매를 해온 대형사고이며, 이전에도 분쟁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묵과했으며 강력한 지시나 제재를 하지 않고, 뒤늦게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현 상황을 맞은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아랑곳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보험소비자들은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여 약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번 결정이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신뢰를 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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