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학교교육력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였으며,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합의를 어기고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교조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특별협의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1.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전교조는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용인하는 학교운영체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하는 왜곡된 승진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다고 보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투명화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하였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의 민주화 투명화를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등 학교자치를 실시하고, 관료주의적 교육운영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근간인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 승진제도의 폐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5년 상반기에 발생한 성적 비리 등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립학교운영의 비민주적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학을 민주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정부의 학교교육지원대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특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수업시수 경감, 잡무경감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하였지만, 올해 교육예산이 10% 이상 축소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에서 증원 요청한 내년도 교원증원수 2만1천여명을 4천8백명(영양교사 제외)으로 줄이는 등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행하기 위한 여건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의 부재가 교육부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라 진단하고, 초등교원의 과도한 수업시수를 축소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표준수업시수 확보, 법정정원 확보 및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청의 현실적합성 없는 정책들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교육정책 실명제와 교육정책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하였다.
3.졸속적인 ‘교원평가’ 대신 학교자치평가제를 도입하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원평가가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보다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와 교단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현실적으로 현장에 수용되기도 어려운 방안이다. 전교조는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자치기구(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학교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학교자치평가” 를 교원평가의 대안으로 제기하기로 하였다.
전교조는 이 학교자치평가의 일환으로 학생과 함께 수업평가회, 학급운영평가회 등을 열어 수업과 학급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발적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나기로 하였다.
4. 이른바 부적격 교원대책은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교조는 소위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 분리하여 대책을 세우되, 자칫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교단의 신뢰 제고’ 대책으로 전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1)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비리 교원 징계를 강화한다.
2) 직무수행이 어려운 질환교원에겐 치료기간 연장 등의 보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3) 폭력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관행화된 체벌도 없애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교육계 내부의 폭력 및 체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4) 대상을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관료, 사학재단까지 확대하여 전체 교육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부적격 교원대책’을 교육계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건설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 부정비리 척결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교육계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간다.
6)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편파적인 징계가 이루어져 왔던 징계위원회를 재편하여 교육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교조 대변인 한만중 02-2670-9437 016-266-6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