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1일부터 12.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한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외국의료기관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을 완화한다.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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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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