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단, 일본 보호구 인증기관과 4개품목 시험성적서 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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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4-11-21 09:11
인천--(뉴스와이어)--‘사례 1’ 국내 방진마스크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미국, 호주, 유럽 등 인증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일본 내 보호구 수출을 위해 2013년 하반기 부터 일본 현지에 안전인증을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2’ 국내에서 안전모를 생산하는 B사의 경우, 일본 민간대행사를 통한 인증취득 비용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소요되고, 인증취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인이 운영하는 현지 판매 대리점을 통한 우회적인 인증절차를 밟아 10개월 만에 안전모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했다.

이처럼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들의 일본 수출을 위한 안전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일본 보호구 인증기관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11월 21일(금)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TIIS)와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증에 협력키로 하고, 국내 보호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의 안전인증을 통과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시험성적서는 4개 품목으로, 안전모와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들 제품의 통일된 시험기준과 인정기준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상호 인정범위를 정하고 협력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 내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민간대행사를 통해야만 하며, 인증 획득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평균 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가 일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번 국내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일본측의 인정에 따라 국내 업체의 일본 수출에 따른 보호구 제품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호구협회 관계자는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관련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는 약 80여개사가 있으며, 이번 일본 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일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일본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와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관련 정보의 사업장 공유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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