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錦守)는 9.5(월) 15:00 제37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건의문” 등 소·특위에서 기합의된 사항을 정부에 통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9.2, 9.3일에 논의시한이 각각 종료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등 두가지 의제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소·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건의문(안) ▲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관련 합의문(안)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문(안) ▲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문(안) ▲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안)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문(안) 등 6개이다.

<1>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건의문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운수부문정책협의회, ‘05.6.14)

대리운전제도화의 목적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 및 대리운전의 효율적 관리 등이며 이를 위해 대상자동차, 이용자의 범위, 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금, 벌칙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번 합의로 무분별하게 대리운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규제 미비로 피해를 보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현재 주무부처가 없는 관계로 입법이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건의문은 정부·국회의 입법제도화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2>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 내용은(사회소위, ‘05.6.29)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 등에 국공립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 보육을 활성화하고,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빈곤계층 아동은 물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 이하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취업부모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연장(야간)보육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 활성화, 공공기관 및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임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큰 틀에서 국가 보육정책의 방향을 노·사·정이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경제소위, 05.3.3)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훈련 기회 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확대 및 현실화하고, 사이버훈련과정 개발·보급, 인력개발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능력개발 커리어 컨설턴트제 등의 다양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임

이번 합의로 교육훈련의 기회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4>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경제소위, ‘05.6.24~25)

주요 내용은 노·사는 노사참여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역별·업종별 노사공동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며 현장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노·사가 공동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과정·매체개발 등의 인프라 개선, 기업내 인력개발 담당자의 연수, 현장훈련감독자의 역량강화 및 현장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노·사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훈련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하기로 함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과 기업학습조직화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기업내의 현장훈련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조사에 노사가 참여하여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훈련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5>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공공특위, ‘05.5.25 합의)

주요 합의 내용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별로 제도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임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근속요건을 완화하여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6>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노사소위, ‘05.3.10 합의)

주요 합의 내용은 노사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의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노사정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노동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등임

이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사 상생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교육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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