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회의'(약칭 COLAP)는 서울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인권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4차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 회의 (COLAP4) 공동선언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다른 나라들의 법률가와 시민들인 우리는 2005년 9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법률가 회의 (COLAP4) 에 참가하여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시아 대륙은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수반된 극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운동과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인권, 공존” 의 전망에 관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였고, 그리하여 다음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평화롭게 살 권리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들과 인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각 국가들과 인민들의 평등의 원칙 아래 공정한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방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기를 사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 우리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군대도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의 자주결정권을 지지하며; 네팔과 버마의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요구한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의 인민에 대해서 가하는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반테러를 명분삼아 실제로는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반대한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쟁과 함께 체결되는 적대국 사이의 방위협정은 상호불신을 심화시킨다. 이 지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은 긴장을 강화시키고 군사화를 촉진시킨다. 미국의 군사전략변화에 따른 신속기동군화 전략과 이에 따른 아시아 각국의 기지재편은 아시아의 군사동맹화를 가속시키며 아시아 인민들의 평화적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헌법 9조의 평화주의는 일본 인민들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인민들에 대한 또 다른 침략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이다. 역사왜곡은 미래세대의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함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헌법 9조의 원칙은 이 지역과 전세계의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민의 인권이 여러 나라에서 침해 받고 있으며 이는 비난 받아야 한다. 최근 필리핀에서 인민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 판사들이 살해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 지역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은 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공동노력과 캠페인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인권헌장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착취와 위험한 노동을 증가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사회보장과 의료보호를 감소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을 반대한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인민들의 평등,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협력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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