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적격교원 대책을 교직사회 신뢰 제고 방안 차원에서 마련하라
3. 질병 교원은 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준하여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하라
4. 교원 수업시수 경감 방안을 동시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
교직 사회에 온존하는 반교육적 행위와 비교육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계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전교조는 성적 비리와 금품 수수, 성 희롱 등의 반 교육적 행위로 학생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육계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이른바 부적격 교사 대책(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걸쳐서 심대한 문제점을 갖게 되므로써 실효성을 잃고 있다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력 특별 협의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교직 사회 신뢰 제고 방안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10차 회의 결과 참고) 교육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는 차원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한정짓고,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교육계의 많은 비리와 연관되어 있던 사학재단과 교육관료 들을 제외시킨 것을 교육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을 부적격 교사로 취급하고 있다. 특별협의회에서는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권 차원에서의 검토를 포함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상에 어떤 직장에서 병을 얻은 직원을 부적격으로 규정하는가?
셋째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방안은 아예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육계의 비리와 문제를 도려내는 것 이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 수업시수가 30시간이 넘는 초등 교원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어떻게 교육력 제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협의회에서 김진표 장관은 2차 본회의에서 표준수업 시수에 관한 사항은 병행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차 회의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제시안
1.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은 교원의 실질적인 수업시수 감축이 가능하도록 함.
2. 각 급 학교별 최대수업시수를 범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수업시수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매 3-5년마다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3. 시급히 추진해야 할 수업시수 감축은 교육부안과 교직단체 안 간의 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무 지원 단체서 별도 협의함
부적격 교사 대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지난 9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소위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교단의 신뢰 제고’ 대책으로 전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건설적인 제안을 무시하고 특별협의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 참가 단체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전면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교조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적격교원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수업시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계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특별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 9.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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