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개선방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강당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개최하며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학계, 협회 등을 대표하는 8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한다.

한국물환경학회는 국내 30여명의 조류전문가가 참여한 ‘조류포럼’을 지난 5월부터 3차례 개최해 개선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물환경학회에서 마련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경보제 대상지역을 하천 본류구간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구간까지 확대했다.

또한 뱃놀이, 보트타기 등의 친수활동을 하는 강이나 하천 구간은 시·도지사가 필요시 친수용 조류경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조류경보지표를 남조류세포수로 단일화해 현행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의 동시초과 조건으로 인해 나타난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셋째, 단계별(주의보·경보·대발생) 발령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발령기준은 1998년 제도도입 당시 호주의 기준을 준용했으나 국내 출현 조류의 독소함량과 강도가 호주 등에서 발생하는 조류와 달라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친수용 조류경보제 도입에 따라 경보발령 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녹조현상 발생에 사전 대응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류경보제는 1998년 팔당호와 대청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상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 22개 호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류경보제를 15년 이상 운영한 결과, 경보 발령기준이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가 동시에 초과할 경우에 한해 발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세포수가 경보수준을 넘어도 클로로필-a 농도가 초과되지 않아 조류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낙동강 3개보 등 하천에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해오고 있어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권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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