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관세사,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발간

- 400여개의 실제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유권 해석을 망라한 금융 무역 회계 및 법률 종사자 필독서

2014-12-08 08:27
서울--(뉴스와이어)--김용일 관세사(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는 최근의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12월 8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어려운 외국환거래법을 해설하고 대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의 유권해석과 350여개의 실제 사례 등을 망라하여 알기 쉽도록 해석한 책이다.

이 책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2015년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무역업계에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외국환거래법을 사례로 쉽게 설명함은 물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최신개정 반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금감원,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 및 400여 실제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 수록하여 관세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은행 외환 담당자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필독서가 되도록 하였다. 최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크게 증대하여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최근 국세청 등에서 해외조세 피난처에의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보도로 외환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수출입 활동은 크게 보호하지만, 일부 계층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각종 보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이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는 그 대강이나 처벌 근거만을 규정한 소위 백지형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백지형법이다 보니 법보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이 있어 무역업체나 일반인들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용일 관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무역업계에서도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관세사는 서울대학교(76년학번)와 서울대 행정대학원(81학번)을 나와서 행정고등고시(24회)에 합격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연구원 파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환조사 및 관세평가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저자는 그간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무역대사전’‘관세평가실무총람’‘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2014 관세법론’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재정경제부장관표창을 수차례 받은바 있으며, 현재 KBS 방송국 시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관세사로 근무 중이다.

본 책자는 다비앤존 출판사에서 발간하였으며 735쪽이며 가격은 50,000원이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은 법률, 관세, 무역, 금융, 재무, 회계종사자의 필독서”라고 부제를 달고 있다.

아태무역관세사무소 소개
아태무역관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및 식품통관업무수행 기업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삼양사 휠라코리아 LS전선 동원시스템즈, 하이네켄 코리아, 샤브밀러 코리아 태평양(주)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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