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9. 5.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업결합 심사 이중잣대 시정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 법, 시행령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중잣대로 기업결합 심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효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둘째,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는 바, 한경연이 문제를 삼은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위와 같은 법원리에 충실하게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해 왔음

※ 참고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당사자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과거 사례들은 이런 주장과 입증이 충분치 않아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임

2005. 9. 5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