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세부 사법처리 현황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공단의 공익신고 적극적 요청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공단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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