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팅 채용계약 위반 기업 때문에 헤드헌터 곤혹…악덕기업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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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앤스카우트
2014-12-29 11:29
서울--(뉴스와이어)--헤드헌팅 업계에서는 통상 기업과 헤드헌팅 계약을 맺고 헤드헌팅 채용을 진행한다. 하지만 종종 기업에서 입사 후보 보증기간인 3개월이 되는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 서치펌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악덕 기업 때문에 헤드헌팅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헤드헌팅 기업들이 이처럼 곤혹을 치르는데도 국내에는 아직 헤드헌팅 계약을 악용하여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악덕 기업에 대응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헤드헌터에게 전가되는 게 현실이다.

일부 기업들이기는 하지만, 헤드헌팅 채용계약 위반 사례나 수법도 다양하다. 최근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www.cnscout.co.kr)에서는 2014년 10월경 덴마크 소재 외국계 기업 B사의 한국지사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 스카우트 진행건에 대해 서치펌 수수료 반환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커리어앤스카우트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 후 보증기간이 3개월이 되는 하루 전에 해고통보를 하고 서치펌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시키다가 적발된 바 있다.

국내 유명 광고대행업체 A사 역시 서치펌과 채용계약서 도장 날인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는 시점에서 수수료를 내려달라며 협의를 요구했던 사례도 있다.

이처럼 헤드헌팅 업체와 기업간의 계약 위반 등 파렴치한 행위가 보고되고 있어 악덕 기업 블랙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헤드헌터들이 떠안게 되는 게 현실이다.

커리어앤스카우트 최원석 대표는 “헤드헌터들 사이에서 악덕기업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헤드헌팅 협회나 계약서 파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헤드헌터들은 반드시 구두상이 아닌 문서상의 도장 날인이 된 계약서를 구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커리어앤스카우트가 최근 타 서치펌들의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 헤드헌터들은 해마다 3회 이상의 계약 위반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앤스카우트 소개
㈜커리어앤스카우트(Career & Scout)는 헤드헌팅 & 컨설팅 전문기업으로서 기업의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드리고 취업 및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헤드헌팅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커리어앤스카우트의 컨설턴트들은 각 산업분야의 전문 영역에서 쌓아온 오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On-Line 헤드헌팅 시스템과 Out-Search로 조성된 인재 Pool은 커리어앤스카우트만의 특화된 솔루션과 차별화된 헤드헌팅 노하우로 실현된다.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 헤드헌팅을 주력으로 수행하며, 평판조회(Reference Check) 및 커리어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HR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커리어앤스카우트는 그 직업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nsc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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