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포털 ‘복지로’ 전면 개편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을 완료하고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로’(www.bokjiro.go.kr) 개편 주요 내용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를 통해 사연을 등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간편하게 찾는 동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 ‘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하여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로’ 사이트는 기존의 단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국민이 함께하는 ‘복지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5년 2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

주요 메뉴와 이용방법

① 어려운 이웃 사연 신청 : 도움이 필요하세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면 담당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복지로’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메뉴를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의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이웃이나 학교 선생님 등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의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지원) 신청 내용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또는보건복지콜센터(129)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가구의 상황에 따라 공적지원, 민간지원이 연계될 수 있다.

(결과확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연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홈페이지, e-mail, SMS 등)으로 안내된다.

’14.12월~’15.2월까지 겨울철 어려운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종의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찾기’는 “65세 이상 노인이신가요?”, “20세 이상 청년이신가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종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대폭 간소화(28개 →16개)하고 삽화와 사례를 삽입하여 360종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③ 복지부정수급 신고 : 신고하시겠습니까?

소득·재산이 많은데 복지지원을 받거나,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 ‘복지로’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신고에 관한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92)

(신고) ‘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는 실명신고 외에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내부직원의 경우 신고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신고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신고자·협조자는 신분·신변보호와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처리)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은 60일, 개인수급자는 30일내 조사 등을 거쳐 부정사례가 발생되면 급여중지,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처리결과 안내) 조사결과는 신고자가 신청한 방법(신고포털, e-mail, SMS 등)으로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분야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복지 부정신고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12.19일까지 14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운영) 4건, 기초생활보장 관련 6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기타 3건
* 내부고발자 5명, 일반인 9명 / 실명신고 11건, 익명신고 3건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복지로’ 개편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쉽게 알리고, 정부가 적극 조치하여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국민들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 집중발굴·지원 기간(’14.12~’15.2월)*‘ 동안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한편, ‘복지로’을 통해 개인이나 시설·기관 등의 복지지원금 부정사례를 적발·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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