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의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3일 개정·공포하고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려는 것이다.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건축자재용 단열재의 화재방지를 위한 난연제로 사용)에 대해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를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생산·사용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는 5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대체물질 개발 촉진,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한시적 허용 예상

또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시에는 용기·포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방류벽이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해당 물질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하여 대기·수질·퇴적물·토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전국 171개 측정망 지점을 통해 매년 잔류 농도를 관찰하고 해당물질 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물질 함유페기물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해오던 유독물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그간 ‘유독물관리업무 이관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관리업무 이관에 대비해 왔다.

그간 지방환경청은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사고대비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 왔으나 이번에 유독물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단’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사고대응 등을 일괄관리하게 된다.
* 기존 수행해오던 취급제한·금지물질(5,280개소)에 더하여 '유독물(7,519개소) 관리업무를 통합수행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중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해오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안전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전문성과 체계적인 취급시설 관리를 한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지방환경청은 정기검사 결과 위반사업장과 안전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황산 등 테러 원인물질을 인계인수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물건 구입시 실명 인증체계 도입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다만, 화학물질관리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수습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 재난관리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동법 제37조(응급조치), 동법 제51조(긴급구조),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팀장은 “유해화학물질 통합·운영으로 사업장현장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체에 대한 산업계지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고객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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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화학물질과
임필구 사무관
044-20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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