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이 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의료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은 부도가 났고 여타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책 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하여 모든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를 합리적으로 인하(6.5~15% → 4~6%로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2005.9.30일까지 추진 중이며,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설립 취지 및 환경 변화에 맞게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 입법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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