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6일 문형표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 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하였고(1.15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1.15일)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주요내용>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강화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

-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 의무화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 근무환경 조정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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