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남구을)은 9월6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산업자원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과 관련,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 주민투표법 등을 무시한 일방적 절차 진행을 즉각 중지토록 요구하였다.

김기현 의원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

①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 주민투표법상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해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와 같은 내용은 무시되고 있으므로

③ 주민투표법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방폐장 부지선정 활동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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