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경위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2인이 각기 해당 조항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청구(2005. 4.)
□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건축 공정상 본 계약 이후 3개월 경과 후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본 계약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동일 계약서에서 내용상 배치되는 조항을 두고 자의적으로 운용
사업자의 공사 착수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샷시 기타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 아파트 입주 수개월 전에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착공하기 이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도 공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한편 매매 등 유상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민법 제565조)
□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샷시 설치 기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사유 및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약관조항을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한 것임
최근 시공사가 일괄시공을 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지정하여 샷시설치 계약을 아파트 분양과 일괄하여 체결하는 경향이 많아 소비자가 샷시 업체 선정의 자유 또는 계약해제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로 샷시 설치가 주로 문제되는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의 신규분양은 최근 3년간 158만건에 이르고 있음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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