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절차 및 기준 등을 2005년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24명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9.6(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9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9.29(목)경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임 등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방향 및 기준, 절차, 공시방안 등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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