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군 구조개혁! 이것이 정답이다”
1. 2020년까지 현재 68만의 군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개혁안은 군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의 병력자원은 자연감소에 의해 이미 매년 7만명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병력자원 부족 현상으로 2020년경이면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50만 수준의 병력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검토결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수준의 군 규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방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증강과 더불어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
2. 2020년에도 여전히 북한만이 우리의 주적인가?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한다면 북한만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 될 수 없다. 최근의 전세계역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 위협은 테러와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력증강을 가속화 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정세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응 전력은 상호 공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 구조개혁에 있어 미래 안보환경의 고려와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의 육군 35만 유지를 골자로 한 군 구조개혁案은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개혁안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지만 15년 이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15년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3. 그렇다면 군 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50만의 3군체제가 아닌 45만의 5군체제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육·해·공군 이외에 해병대를 주축으로 하는 특수군과 예비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적응대기군을 각각 하나의 군으로 하는 45만의 5군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5만명 규모의 특수군은 육상과 해상 등 전천후 전투능력을 구비하고 PKO 활동, 국외군사작전에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 예비군을 개혁한 10만 적응대기군의 경우 군 제대 후 1~8년차 예비역 중 지원자에 한해 연간 1~2개월 수준높은 훈련과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유급전투원과 모병제 현 국방부 개혁안에 반대한다. 대안은?
현재 국방부안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는 유급전투원과 모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현재 인력유지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드는 시스템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과다한 비용으로 실현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다. 유급전투원 개념을 앞서 설명한 실제적 군경험이 있는 적응대기군에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도입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예비군 305만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시행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이번 국회회기내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5. 왜 프랑스식 국방개혁인가?
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천명하고 고집하는가? 국방개혁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유럽의 선진국 모두가 진행 중인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와 역사, 대내외 안보상황, 경제력, 국방력 등 어느 것 하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프랑스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국방부의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국은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과 많은 부분에 있어 상이한 견해를 가진 프랑스의 국방개혁 법제화 방안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법제화만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부연설명을 달고 있지만 전략의 전환은 곧 전술의 전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 군 구조에 따른 전술의 전환 등 향후 프랑스와의 협조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번 군 개혁안도 한미연합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군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과 우려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성급한 국방개혁의 법제화에 대한 우려, 그 내용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의 법제화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앞서 설명한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안을 서둘러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국방개혁을 고착화 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제화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국방개혁과 여군확대
국방개혁을 위해 2010년까지 현재 3700명 수준인 여군인력을 1만명으로 증원하고, 나아가 지원에 의해 현역병, 보충역, 예비역까지 여성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국방개혁 방안의 추진이 곧 우리 군을 정예선진군, 첨단과학군, 신속기동군으로 변모시키는 핵심적이고도 빠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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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