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장(청장 장명진)은 민군기술교류 활성화 및 방산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및 영리법인에게 무상실시권 부여(제31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하여 확보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동안 국가가 소유하였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기술료 감면조항 신설 및 사용용도 추가(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

현재,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할 경우 기술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및 수출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 일정 수준으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을 위해 방산물자를 개조·개발할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허가면제(제57조)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허가하고,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하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위해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하였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문기정)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역량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산물자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허가면제제도 신설을 통해 업체 편의 및 허가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기관 및 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
과장 기술서기관 한경수
02-207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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