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여군 확대방안을 위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마련
여성들이 지원에 의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국방의 의무를 가능케 한 것을 골자로 한 이번 「병역법중개정법률안」으로, 현재까지 여성들의 경우 지원에 한해 현역 간부로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병역법(병역법 제3조 1항)을 개정하여 지원에 한해 현역병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헌법 제11조 1항)과 특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병역법 제39조와 헌법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역차별을 주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요구도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선의원은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체복무의 경우 현역병 자원의 부족으로 매년 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하거나 현역병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공계분야 전문연구 등을 위한 인적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현역자원의 수급을 위해 보충역(대체복무) 인원의 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복무가능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대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여군의 예비역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여군이 현역군 복무 이후에는 모두 퇴역으로 분류되어 복무 이후에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지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문제를 개선하여 지원에 의해 일정기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구현과 국방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성들의 안보참여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요인으로는,
첫째 전 국민의 안보의식 확대에 긍정적 효과기대할 수 있고,
둘째 병무비리 · 인사비리 등 군내비리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셋째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효과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넷째 우리군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켜 첨단군, 과학군, 미래 선진군으로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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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