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안 제6조, 제9조)
* 사업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곽기형사무관, 044-201-1574)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소득 1억원 이상 : (’12년) 717세대, 15.4억원 → (’13년) 912세대, 20억원

이에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1구간)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 (2구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 / ③ (3구간) 지원 제외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안 제8조)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8조)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등)
* (농어촌 정의)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를 추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혜래
044-202-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