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문제제기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며,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국민이 있다. 죄를 지으면 법원의 판결대로 예외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우는 국민과, 죄를 짓고도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형집행이 끝나버리는 특별한 국민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고 특별사면된 기업인·정치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특별한 국민’들은 첫째, 재판을 거듭하며 형이 가벼워진다. 노대통령 측근인 강금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1년으로, 이회창후보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는 1심 징역4년에서 2심 징역2년으로, 그리고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은 1심 징역3년에서 2심 징역1년으로 형이 확정되는 등, 죄값이 가벼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특별한 국민’들은 확정된 가벼운 죄값 마저도 다 치르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면서,

“올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자들은 모두 확정판결 1년도 되지 않아 풀려나왔으며, 광복절 특별사면자 중 정대철(前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형집행정지로 실제 수감기간이 1년4개월밖에 되지 않아 형기의 1/3도 채우지 않고 풀려났으며, 김영일(前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의 경우 특별사면되기 전부터 가석방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노의원은 또 “‘특별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확실했다. 가벼운 형 선고, 짧은 형 집행도 모자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주 특별한 사면’까지 제공받았다”면서,

“나라경제를 흔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이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노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용훈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받을 경우,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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