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전세버스지입해소 위한 공청회 개최

- 전세버스 협동조합 방향성 제시

전국--(뉴스와이어)--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과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홍기훈회장. 이하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공동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지입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황한웅 환경타임즈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와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장이 주제 발제를 했고, 정부관계자, 박찬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임형철 연합회 전무이사, 김동근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이사장, 유진우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현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 방안이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절적으로 지입차량의 불법상태를 해소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생존·소득권을 보호하려면, 현행 정부의 기본방안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개별사업권의 부여, 세제상, 금융상, 재정상, 행정상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종 연구소장은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려한다”며 지입기사 양성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은 취득세를 일정기간 면제 해 주고 있는데, 전세버스 지입해소 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 유인책이 없다며,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에게도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던가, 법인세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총량제를 통해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이나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입기사대표로 참석한 김동근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3년미만의 차량 20대 규합이 매우 어렵고, 3년 미만의 차량 확보를 위해서 금융상 행정상의 지원이 없는 경우, 업권을 사고파는 또 다른 탈법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관계부처에 전달 할 것이며, 불법지입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불법지입차량을 관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 관계자는 “운송사업권을 취득한 연합회소속 경기북부전세버스협동조합이 오는 20일 개소식을 한다”며 “많은 협동조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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