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전세버스기사, 보험가입 어려워…‘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공청회 열어

전국--(뉴스와이어)--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와 국회의원 이미경의원,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형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장재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유인식 사무관,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권성훈 수석검사역, 우석주 화물자동차업체대표, 김동근 전세버스기사대표가 패널로 참석했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 및 전세버스 기사 5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방청했다.

홍기훈 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공청회는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 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입기사들의 선진교통문화의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임형철 발제자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보험의 방향성 및 난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현재 전세버스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물건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물건으로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물건도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해도 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만원~ 300만원을 공제가입비로 별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미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원이 보험가입을 위해 이중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전세버스 기사 몫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둘째,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셋째,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넷째,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네가지 모두 쉽지 않지만 80%가 넘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험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입해소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1688-7707)

참고로 협동조합의 장점으로 꼽는것으로는 직영화로 주식을 배정받은 지입차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처럼 개별사업권 전환시 개인차가 아닌 법인차이지만, 협동조합에 가입한 지입차주는 차량을 현물 출자 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에 협동조합명과 개인기사명이 동시에 기재됨에 따라, 개인사업권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장재일 발제자는 자동차보험 고위험가입자 계약인수재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발표를 했으며, 한 대당 연간 2~3번의 사고를 낸다면 고위험군으로 속해 일반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인수제도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손해보험사별 교통사고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보험사별 상이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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