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전세버스기사, 보험가입 어려워…‘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공청회 열어
홍기훈 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공청회는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 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입기사들의 선진교통문화의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임형철 발제자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보험의 방향성 및 난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현재 전세버스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물건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물건으로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물건도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해도 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만원~ 300만원을 공제가입비로 별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미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원이 보험가입을 위해 이중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전세버스 기사 몫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둘째,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셋째,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넷째,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네가지 모두 쉽지 않지만 80%가 넘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험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입해소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1688-7707)
참고로 협동조합의 장점으로 꼽는것으로는 직영화로 주식을 배정받은 지입차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처럼 개별사업권 전환시 개인차가 아닌 법인차이지만, 협동조합에 가입한 지입차주는 차량을 현물 출자 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에 협동조합명과 개인기사명이 동시에 기재됨에 따라, 개인사업권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장재일 발제자는 자동차보험 고위험가입자 계약인수재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발표를 했으며, 한 대당 연간 2~3번의 사고를 낸다면 고위험군으로 속해 일반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인수제도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손해보험사별 교통사고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보험사별 상이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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