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 조속히 개정해야”

-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 개정 않고 그대로 사용

- 이자율, 비용부담, 담보제공 등 7대 항목 11개 조항 개선해야

- 조속히 개정하고 상품내용을 공시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5-03-19 11:04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은 19일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2013.12 기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므로 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새마을금고 약관의 개정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내용, 금리,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약관에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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