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자)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일부 학원에서 확대 해석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입학시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 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원 등에의 등록은 3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한한다(안 제4조).

보건보지부는 또한 기존 응시자격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고등학교간호관련학과만 인정하던 것을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인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자들에 대한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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