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2015.4.10.(금) 오전 10시, 국회 제2 세미나실

- 보험사의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 해결은 손해사정제도 개선이 효과적 방법

-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 손해사정사 선임고지,자기손해사정 제한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5-04-03 17:17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급증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된 가운데, 4/10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Ⅱ)”이라는 주제로 이종걸 국회의원과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년에 이어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발제하고, 김정주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다.

패널토론은 목원대 김명규 교수, 광주보건대 임동섭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 스마트손해사정(주) 박한석 대표,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본부장,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종걸 국회의원은“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세미나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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