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한-몽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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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4-06 13:34
세종--(뉴스와이어)--(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몽)인구개발사회보호부(장관 에르덴)는 4월 2일(목) 오전 10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인천전략 이행 협력을 위해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 양해각서를 근거(제4항)로 (한)보건복지부 산하 (재)장애인개발원과 (몽)인구개발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재활개발센터(NRDC)는 같은 날 오전 11시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을 위한 기관 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본 양해각서 및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 보건복지부와 (재)장애인개발원은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에 3년 동안(~18년) 연간 50,000$(USD)를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인천전략 세부목표5-1(장애아동 및 유아들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강화한다)과 관련되어 있으며, 몽골 현지 타당성조사(`14.3월) 및 몽골 장애인전문가 초청연수(`14.5월)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같은 날 11시 30분 몽골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차’를 (몽)국립재활개발센터에 전달하였다.

이 날의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 에르덴(S. Erdene)장관이 참석하였으며 합의서 서명식에는 (재)장애인개발원 김규철 전략기획부장과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 나란뚜야(Narantuya)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몽골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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