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휴면계좌에 관한 특별법 발의할 예정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휴면계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반환 운용을 위해 사회복지증진원을 설립하고, ▲휴면계좌의 30%이상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며, ▲농협과 수협의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금융권은 서민들의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활용해서 마음대로 활용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돈을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현재 의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추석 전후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의 법안에 대해 노인단체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세부담 없이 전체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1%를 확보 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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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