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안에 대해서 전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혁신위 안 부칙은 2안 즉 구당헌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 보장으로 확정을 지었고 정책위의장의 임명 형식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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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6-3472 대변인실 현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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