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운영개선방안(Ⅱ) 국회세미나…‘소비자중심 손해사정제도로 변경해야’

- 보험사 주도의 손해사정 업무 영위에 따른 왜곡된 손해사정제도 지적

- 손해사정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확보가 중요

- 업계이익 상충되어 많은 관심 속 열띤 토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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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5-04-10 16:14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4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Ⅱ)’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보험업법 개정 검토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성료했다.

세미나의 주관자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 시장을 정상화하고,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에 대한 선임권한을 보장받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보험 보급율은 세계 최고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보험사 주도의 손해사정 업무영위에 따른 왜곡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을 지적하며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동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해사정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필요성 여부는 보험사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법상 손해사정사에게 보장되어 있는 역할이 보험금의 실제 지급과정 속에 개입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 판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한창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손해사정 규제의 과잉성과 보험사업 내 손해사정업무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을 지적하며 영국, 미국 등의 주요 사례를 들어 “보험사에 공정한 보상 및 손해사정 의무를 부과하되, 보험사의 손해사정에 대한 자율규제와 계약자 대리 손해사정사 별도규제를 활성화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편에서 토론자로 나온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은“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보험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사정 업무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본부장은 “손해사정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손해사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라며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성을 보장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의무를 강화하며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자기 손해사정을 전면금지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말했다. 또한 제3보험 손해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원대 김명규 교수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손해사정 자회사 소유,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선택 등 사실상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기손해사정 금지 규정을 보험사와 자회사 등 제외 없이 적용해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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