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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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4-21 10:36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허용(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 반면, 무소득자 중 배우자가 없거나 본인이 가구 主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명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만원 소득으로 10년 추납 시, 월 18만원 보험료 10년치(2,160만원)를 내고 매 월 23만1천원의 연금액 상승(20년 수급 기준 5,544만원 추가수령 가능)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납부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은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 불가,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이력이 있어야 수급 가능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진일 기준으로 앞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적 수급자 규모 : 15,640천명 → 19,559천명(국민연금연구원 시뮬레이션)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수준 및 급여 수급 선택권 향상(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3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6만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수급권자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도입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1인 -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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