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서울시와 공동으로 어느 단체나 무료 교육 실시

- 5월 11일부터 40개 단체 선착순 접수

-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함께 교육 신청 가능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5-04-29 08: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사금융의 피해를 예방 하고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경제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무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건수 비중은 11만 5,903건으로 2013년의 8만 1,158건 대비 42.8%가 증가하였으며 단순제도 상담이 55.5%, 대출사기 28.6%, 피싱사기 6.1% 순으로 많아 불법사금융의 내용과 피해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여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수가 1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취약 계층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정보 제공과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하며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하게 하는데 있다.

교육 참여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개인이나 단체(특화고, 대학, 주부단체, 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에서 가능하며 교육을 요청하면 월 단위로 취합하여 일정협의 후 해당 일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기간 : 2015. 5. 11.일부터 연중
- 신청기간 : 2015. 10. 30.일 까지
* 담당자 : (02)739-7883, 이메일: khk5916@naver.com
- 교육횟수 : 40회 한정으로 선착순임.
- 기타 :
1) 강사진은 전문 강사로 구성
2) 장소 제공 외에 별도 준비사항 없으며 교육시간은 강의와 상담 등 약1시간30 정도 소요됨. (강의: 70분, 설문, 상담: 20분)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소연에서 실시중인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교육’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와 피해사례 정보 제공으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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