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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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4-30 09:45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왔으며, 오늘(4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2014년 12월 31일 기준)을 발표하였다.

명단공표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2년 도입되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5.1월~4월)를 위탁받아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0%),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0%)이라고 밝혔다.

사업장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사업장 특성(유해환경, 원거리, 잦은출장 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지난해(81.7%)와 비교하여 보조적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다른 어린이집에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하여 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하고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향상(60.9%→70.3%)되어 당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의무사업장이 증가된 반면,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13년 6월) 마련 이후 설치기준 개선, 운영비용 지원 확대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명단공표 대상에 의무미이행 사업장 뿐 아니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포함되며, 이에따라 최종 명단공표사업장은 미이행 확정사업장(24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이다.
* 미이행사업장(301곳) 중 ①신규사업장 ②설치중 ③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로 인정된 해당 사업장(53곳)은 공표대상에서 제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등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한편, 많은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의 근접성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한 부모교육 진행, 부모의 자유로운 어린이집 출입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이 운영하는 ‘도토리소풍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아이 등하원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보육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보육실내 활동모습을 상시개방하고 있으며, 월1회 부모안심 급식모니터링을 진행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모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후 사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향상되었다”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기업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개발 등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 지원)으로 인정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설치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던 보육수당 규정을 2015년 이후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위탁보육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위탁보육비율 30%이상)하여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여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누구나 믿고 맡기고 싶어하는 개방·참여형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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