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시정조치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 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 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총 환수금액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지자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 환수금 대비 14%를 차지한 이월제한규정 위반은 2010년도 편성 예산부터 적용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2차선 도로 조성이나 토지보상 등에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탐방로 등 시설 조성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유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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