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익명신고시스템은 통영함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위사업청 정상화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방위사업청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익명으로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과 익명으로 1:1 의사소통 및 조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위사업 익명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내 민원·참여 메뉴의 “국민신고마당”을 통하거나 “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방위사업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고위공무원 최채우)은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위사업 관련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청렴의식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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