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업계는 교통법규위반시 1회당 차보험료 10%씩 30%까지 3년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와 자기가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할증 당하는 “가해자불명차량사고 보험료할증제도”를 도입하는등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이의 원인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차보험료의 보험료결정이 손해보험업계의 제안으로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후 금융감독원 이 승인하면, 보험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수 인원의 결정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보험요율결정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과 “ 보험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석 의원은 법안 발제문에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의 요율산출과정에 있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등 의무보험을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제출의 제안이유를 설명함.
또한,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많은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토록 추진함.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법안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이 하며, 사회는 교통방송 진행자이며 서울대 교수인 강승필 교수가 진행을 맡고, 토론은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금감원 정준택 팀장,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보험개발원 나해인 본부장, 한경대 최병규교수, 홍익대 이경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의 보험료율산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음.
자동차운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청회
- 자동차보험료 결정시스템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요일) 오후 13:30 ~ 16:00 (예정)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민원실 입구 지하1층)
주 최 : 국회의원 이병석, 보험소비자연맹
참가예상인원 : 400여명
공청회 세부일정
13:30 ~ 14:00 식전행사 및 인사말
인사말 : 이병석 의원
축 사 : 박희태 (국회 부의장)
축 사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14:00 ~ 15:20 주제발표 : 20분 (토론자 : 각 10분씩)
사회자 : 강승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자 : 이병석 의원
토론자 : 최병규 (한경대 법학과 교수)
나해인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도시공학박사)
이경주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정준택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15:20 ~ 15:50 질의 및 응답
15:50 ~ 16:00 정리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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