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이 박근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
민병두 의원실에서 박근혜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수장학회의 경향신문사 강탈사건은 국정원의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주지의 사실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최근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유지해왔으며,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금도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강탈사건은 지난해 민병두 의원이 17대국회 들어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은 최초의 문제 제기자로서 진실규명을 마무리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민병두 의원이 입수한 정수장학회 이사록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 토지사용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차압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신문사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그 토지 소유권을 현재 갖고 있는 정수장학재단에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수장학재단이 정말 경향신문사 건물과 윤전기 등을 차압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故손기정선생 베를린올림픽 금메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중히 보존,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전시되어야 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기정선생 금메달의 보관, 전시와 관련하여 육영재단측의 석연찮은 행태가 국민적 물의를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으며 박근령씨는 현재 육영재단 이사장입니다.
따라서 1979년 5월 박정희 전대통령이 故손기정선생으로부터 금메달 등을 기증받은 경위와 육영재단에 이관된 경위, 육영재단의 손기정선생 금메달 보관, 전시, 공개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향후 국가문화재의 지정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손기정선생의 유족과 손기정재단은 故손기정선생이 정부에 기증한 금메달이 왜 육영재단에 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영재단측은 금메달의 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해 필요한 동의절차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 육영재단측이 진상을 설명하고 문화재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굳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연정, 상생의 정치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신청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과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한나라당은 유력한 대통령후보 흠집내기라고 하는데 이는 민병두 의원실의 의도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후보는 천부적 지위도 아니고 헌법기관도 아닙니다. 그가 유력한 대통령후보라서 그를 상대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향신문과 손기정재단이라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누구라도 정의와 도덕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히 국정감사 증인소환에 불응할 생각이라면 경향신문 강탈사건과 금메달 사건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11일
민 병 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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