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홀딩스, 10일 미국 취업이민 세미나 개최

- 미국 취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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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홀딩스
2015-06-10 08:26
서울--(뉴스와이어)--미국 취업을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민법률법인 ㈜MCC 홀딩스는 오는 6월 13일 취업이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향 후 십 수년 세계를 지배할 키워드가 자연, 과학,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나오고 있다. 원자력, 자연재해, 우주, 바이러스, 고령화, 자본주의 4.0, CO2, 초 연결(Hyper Connection), 교육, 결혼제도, 직업, 취업, 실업률 등 분야별 몇 가지 키워드만 살펴본다 하더라고 직업과 취업, 실업률 등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년실업, 5포세대, 취업난 등 우리나라 또한 취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거대한 세계의 흐름에서 취업난, 실업 등의 문제를 개개인이 접근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 격임은 분명하다. 직업의 수를 잡마켓(JOB MARKET)의 크기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리 직업의 수는 2013년 기준 9,289개, 유럽은 20,000여개, 일본은 25,000여개, 미국은 30,000여개 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의 수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높아져가는 실업률은 넓은 잡마켓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으로 취업의 기회와 확률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취업 박람회가 활성화 되거나 해외 구인 구직 사이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국에서 벗어나 해외 취업으로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해외 취업은 구직자의 자격조건이 매우 중요할 테지만 무엇보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노동허가(Work Permit / Work Certificate)와 합법적인 체류 신분(Visa Status)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낮아진 실업률과 경제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미국으로의 취업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 취업비자(H1B)는 한정된 연간 쿼터, 학사 6만 5천개, 석사 2만개, 총 8만 5천개의 비자 쿼터에 비해 신청자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 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어 job offer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버렸다. 2015년 취업비자 추첨 경쟁률이 2.74대 1로 올해 추첨에서 떨어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내년 4월1일 재 신청까지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취업 비자 발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이유로 최근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비자로 또는 현재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류 신분인 영주권 만이 향후 미국 내에서 편안한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상담한 취업이민 신청자 K씨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1년 OPT 과정도 마치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지만 취업비자 추첨에서 누락되어 결국 늦은 감이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다. 좀 더 일찍 이런 경우를 생각했더라면 유학생 신분일 때 영주권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녀가 해외로 유학 또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영주권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 주는 것 보다는 미래 삶의 폭을 넓혀 주는 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취업비자(H1B)를 받는 것이 복권 당첨의 개념이 되어 버린 시점에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미국에서 구직활동과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투자, 취업, 가족 초청 등이 있지만 최근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를 통한이민수속이 증가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는 자국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회사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고용인에게 영주권을 후원해주고 회사는 1년간의 지속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수속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수속비용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영주권을 후원하는 고용회사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민법률법인 ㈜MCC 홀딩스는 예전부터 잘 알려진 육 가공 공장뿐 만 아니라 외식업, 호텔 숙박업, 유치원, 교육기간, 자동차 부품 공장 등 영주권을 후원하고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 EB3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MCC 홀딩스 미국 컨설팅 담당자 최여경 전무는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신청이 눈에 띄게 많아져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단 1년간 일을 하면서 영어도 더 습득하고 높은 임금은 아니지만 미국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당찬 계획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취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취업이민 3순위 EB3에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빨라진 수속기간이 한 몫을 한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C씨는 “지난 해 10월 노동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 노동청 승인을 받고 6월2일 이민국 승인을 받아 앞으로 6개월 후 영주비자 인터뷰를 통해 약 1년2개월의 수속기간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수속기간이 빨라져 지금이야 말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EB3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적기”라고 밝혔다.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법률법인 ㈜ MCC 홀딩스의 자세한 무료 세미나는 6월 13일 토요일 우후 2시30분부터 당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 및 상담신청은 홈페이지 mcc.co.kr 이나 전화 02-555-6155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MCC이민법률법인 소개
MCC이민법률법인은 1999년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설립한 이민법률법인 MCC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2007년에는 국내 최대의 호주 이민 컨설팅 회사로 도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캐나다와 미국 이민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토대로 캐나다 미국 이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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