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는 2015년 말까지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는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대형경유차 규정 : 배출허용기준(대기법 시행규칙, ‘14.2.6.), 시험방법(고시, ’14.8.18.) 개정 완료
이 같은 내용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 실도로조건의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경유자동차 실제 주행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이후 6배 이상 강화됐으나, 실도로 주행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쳐,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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