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지원법’ 제정 및 통합연금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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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6-11 13:32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점차 부양의식의 약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빈곤율 : 우리나라 49.6% VS. OECD 평균 12.6%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4세인 반면, 기대수명은 81.3세로 퇴직 후 약 27년이라는 은퇴기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김동겸, 2013 연구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 실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금년에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5.28)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되었으며,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12(금)부터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을 구축하였으며, 동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 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까지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또한, 본인이 통합조회되지 않는 연금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서 개인이 공적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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