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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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6-18 13:08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하였다(2015.1.12.~3.5).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여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고,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작년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비리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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