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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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6-25 10:03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2016.1.1.일 시행)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 대상자 : 약 21만명 / 년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2015.7.29.일 시행)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 대상자 : 약 2만2천명 / 년

실업크레딧 사업 근거 마련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재 실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 보험료 납부의무 없는 대신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곤란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예정

다만 실업크레딧 사업은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본격 실시될 수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홍보,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병행 개정 필요, 국민연금법은 기 개정(1.28일 공포)되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2015.7.29일 시행)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은 150만원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사항(2015.7.29일 시행)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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