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필수과정’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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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07-06 08:45
세종--(뉴스와이어)--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2년간 16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중 절반인 8시간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은 전용 사이트(www.edunics.me.go.kr)를 통해 제공된다.

교육 대상자는 전용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책임자, 기술자, 운반자 등)는 매 2년마다 16시간(2일)식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일반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 동안 받아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도 온라인 과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온라인 과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형별(제조, 저장, 운반 등)로 해당되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약 4만명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업계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강의실 대면 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시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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