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3단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승인,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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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07-06 13:05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낙동강수계의 5개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 5개 광역시·도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낙동강수계 3단계 총량기본계획은 단위유역에 대한 3단계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2단계보다 상향하여 설정했다.
※ 단위유역 : 강원도 태백시 낙본A에서 부산광역시 낙본N까지의 41개 단위유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설정됐으며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24% 낮아진 0.057ppm으로 결정됐다.
※ 2단계 대비 3단계 목표수질(41개 단위유역 산술평균) : BOD(2.0ppm→1.8ppm), T-P(0.075ppm→0.057ppm)

또한,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은 BOD가 29만 1,349㎏/일, T-P는 1만 5,410㎏/일 이하가 되도록 수립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BOD는 8만 2,423㎏/일, T-P는 5,577㎏/일 이하로 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평균 10% 만큼 감소한 수치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내 광역시·시·군 지자체(BOD 6개, T-P 29개 단위유역)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그 밖(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은)에 단위유역 지역(BOD 35개, T-P 12개)은 ‘낙동강 수계법’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임

특히 하천에 위치한 단위유역별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BOD 7,112㎏/일, T-P 233㎏/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총량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고시한 시·도 경계 목표수질의 달성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허용총량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된 3단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

낙동강수계는 지난 2002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단계(2004~2010) 총량계획을 거쳐 현재 2단계(2011~2015) 총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낙동강수계 기본계획 승인은 지난해 고시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시·군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관련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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