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탐색 기회의 토대 마련”

-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규정

- 입법취지 구현할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되어야

2015-07-15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 7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58차 인재개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진로교육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세연 국회의원, 국회교육문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부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우석 한국진로교육학회장, 김성길 진로교사협의회장, 차영덕 동국제강 이사, 김순영 학부모, 김희수 한세대 교수,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교육부 문승태 진로정책과장 순서로 토론을 벌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부원장의 주요 기조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배경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여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로교육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6월 22일 법안이 공표되었고,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진로교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진로교육법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은 덴마크 외에는 선진국에서 조차도 그 사례가 없는 상황이니 만큼, 진로교육법 체계를 마련한 우리나라는 향후 진로교육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이끌고 가는 국제적인 사례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교사, 전문가, 등 여러 관계집단들의 논의의 결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한국에서 학생들의 진로개척의 문제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에 따라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법의 구조

진로교육법은 총론 조항을 포함하여 총 4장 23개조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어 통상 다른 법안에 비하면 구조나 조항수가 다소 작은 편이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안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로교육현황조사 등의 규정으로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기본적인 철학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의 장으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등 인력,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교육관련 교육과정 등의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 실천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장으로, 총 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미니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대학과 교육부장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유일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진로교육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 시도교육청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특징

진로교육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진로교육법에서는 개인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아울러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두며,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련한 법규 중에서 ‘역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최초이자 유일한 법이다.

진로교육법은 초중등학교 대상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정책대상을 대학생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진로지도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밖의 청소년 등에도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대다수 조항에서 진로교육의 지원에 있어 교육부 장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고 지역의 진로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진로교육, 취약계층의 진로교육,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기회 제공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많지만, 유관중앙부처, 특히 고용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체계,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고 있다.

진로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진로교육법에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여 이들 센터들이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비단 학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선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적 근거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 의미를 가진다.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 등 진로교육기관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직업체험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교육기부직업체험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진로교육에서 바람직한 현장체험학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진로체험의 장을 확보하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할 때, 진로교육법에서의 현장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규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와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진로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교육전담교사의 배치와 활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교사를 지원하는 지원전문인력의 활용의 법적 토대도 제시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관련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도록 진로교육중심 교육과정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체험중점학년제 등 진로체험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진로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집단,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진로교육법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즉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책당국자, 현장전문가, 연구자, 학부모 등 관련집단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실천과의 소통을 통하여 진로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가야 한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우석 한국진로교육학회장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의 과제는 국가진로교육협의체 신설하여 정부, 학교, 기업 및 지역사회와 학계가 진로교육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해야한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배치 근거를 토대로 아직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더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또는 인증하여 배치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추후 초등학교 진로교사 양성 및 배치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김성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진로교육법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개발해야한다. 진로교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하고, 진로교육의 성취도 평가, 교과편성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차영덕 동국제강 인적자원개발 이사

진로교육은 기업이 직원의 채용과 활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까지는 대학졸업까지 자신의 적성과 경력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 때문에 기업은 많은 부담이 있었다.

진로교육을 내실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직업체험도 기업이 상당히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법체계에서 국가진로교육센타(제15조)에 기업조직에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프로그램개발, 콘텐츠개발, 진로교사 교육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질 경우 기업 수요와 교육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김순영 학부모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부모들의 자녀의 진로교육 부담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함 하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또 다른 스펙을 위한 사 교육을 조장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김희수 한세대 교수

진로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함 이를 위해 진로교육법은 교육과정별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진학진로 교육이 진로교육법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과 근로여건 및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위한 사전 학습이 필요함 또한 창업과 창직도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해야하고 특히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배양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부모를 위한 진로교육이 병행되어 학생 진로 결정에 중요한 부모의 인식 정보의 확대가 중요하다.

문승태 교육부 과장

진로교육교육법은 연속적 진로교육, 참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학교 밖 진로교육,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증대, 학교에서의 진로 상담 강화, 창의적 진로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진로교육은 창의적 인재 개발,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진로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진로지도 지원 방안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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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조융합팀장
김영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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